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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서울시 최대 융복합 도심산업단지 재도약…산업단지계획(안) 가결

담당부서
거점성장추진단산업거점개발팀
문의
02-2133-8471
수정일
2021.06.28

 

□ '60년대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시작해 지금은 1만2천여 개 기업, 14만여 명이 근무하는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이자 창업기업의 요람으로 성장한 ‘G밸리’가 4차산업 융복합 도심산업단지로 재도약을 시작한다.

 

□ 서울시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192만 2,000㎡에 대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수립하고, G밸리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관리를 본격화한다.

  ○ 이번 계획은 2009년 법령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위임되고, 2012년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최초 고시한 이후 서울시에 실질적인 위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 이번 계획은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으로, 법정관리계획이다. 개발계획 변경(용지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모두 아우른다.

 

□ 30년 이상 된 역세권 민간 공장부지와 저이용 공공부지 등 13개 전략거점을 선정, 개발 시 산업시설(공장 등)뿐 아니라 상업, 주거시설 등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G밸리에 부족한 산업 교류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을 신설하고, 녹지, 도로, 보행로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현재 G밸리에 밀집한 IT제조업,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 물류·유통, 문화, 지식산업 같은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도 최소화한다.

 

□ 서울시는 25일(금)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G밸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인 1960~1970년대에 조성돼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민간 주도의 자체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녹지·보행환경, 기반시설,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 주요 내용은 ①13개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 조성 ②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 조성 ③특화가로 조성 ④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 등이다.

 

□ 첫째, G밸리 내 기업간 교류와 연구개발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한다.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상업·업무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해진다.

  ○ 복합용지 :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상업, 업무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산업시설 50퍼센트, 지원시설 50퍼센트)

 

□ 13개 전략거점은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다.

  ○ 전략거점 : 총 13개 부지 중 공공부지 2개소, 민간부지 11개소

     → 특별계획구역(5개소) : 공공부지 2개소, 민간부지 3개소,

     → 특별계획가능구역(8개소) : 민간부지 8개소

 

□ 전략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퍼센트 이상을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으로 의무 도입한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퍼센트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한다.

 

□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교류 혁신활동 지원공간 : 산업전시장, 컨벤션, 공유오피스, R&D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제품화 지원센터, 창업지원시설 등

 

□ 둘째,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에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공지

※ 공개공지 :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

 

□ 셋째, G밸리 내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다. G밸리 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한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했다.

 

□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 커뮤니티시설 : 세미나실, 회의실, 제품전시·판매장 등 미분양 공용면적의 공동이용시설

□ 넷째, 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도 보완·개선한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인 도로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 한편,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은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서울시장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를 시작으로,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없이 자치구별로 건축허가가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간관리와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이번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추진해오던 개별적인 활성화 사업들을 통합관리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G밸리를 스마트 혁신 도심 산업단지로 재창조 하는데 공공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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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및 보행친화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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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체계 구축 및 체계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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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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