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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할부거래업 업체조회

선불식 할부거래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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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를 말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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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문의 02-2133-5402
  • 수정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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