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여대상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1)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3) 서울특별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수여가능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후보자 추천권자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공공단체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사회단체의 장30인 이상의 시민(연대서명 필요)추진절차후보자 추천공고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공고후보자 추천접수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심사후보자별 공적 및 적격성 심사·평가수여대상자 선정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선정서울특별시의회 동의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명예시민증수여식 개최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26.1월 기준)수여인원 : 총 100개국 968명수여내역 : 市 방문 외빈 187명, 시정공로자 613명, 국제대회 참석 등 기타 1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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