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선정기준 및 절차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 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 (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 (3) 서울특별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4)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수여가능

  •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후보자 추천권자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
  •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 사회단체의 장
  • 30인 이상의 시민(연대서명 필요)
추진절차
후보자 추천공고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접수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심사
후보자별 공적 및 적격성 심사·평가
수여대상자 선정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
명예시민증수여식 개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23.12월 말 기준)
  • 수여인원 : 총 100개국 931명
  • 수여내역 : 市 방문 외빈 182명, 시정공로자 580명, 국제대회 참석 등 기타 1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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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 국제교류과
  • 문의 02-2133-5269
  • 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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