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
구분 |
신고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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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22.12.1~) |
주간 |
기본요금 |
2km까지 3,800원 |
거리요금 |
132m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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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31초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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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
기본요금 |
22~23시, 02~04시 : 2km까지 4,600원 23~02시 : 2km까지 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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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22~23시, 02~04시 : 132m 당 120원 23~02시 : 132m 당 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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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22~23시, 02~04시 : 31초 당 120원 23~02시 : 31초당 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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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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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33㎞/h 미만시) - 시계외 할증 : 20% - 심야 할증(22~04시) : 20%(22~23, 02~04), 40%(23~02)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60% -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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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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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기본요금 |
3km까지 6,500원 |
거리요금 |
151m 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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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36초 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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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
기본요금 |
3km까지 7,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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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51m 당 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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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36초 당 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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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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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거리 상호병산 (15.10㎞/h 미만시 시간만, 이상시 거리만) - 심야 할증(22~04) : 20% - 시계외할증 :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40% -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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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
카카오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6,000원 |
거리요금 |
71.4m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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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5초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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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공항 구간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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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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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71.4m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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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5초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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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1.0~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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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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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25m 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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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24초 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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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미터요금 할증 없음 (17.14㎞/h 미만시 시간·거리, 이상시 거리만)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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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플러스 |
기본요금 |
2km까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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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00m 당 1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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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30초당 1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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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h 미만시)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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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넥스트 |
기본요금 |
750m까지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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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30m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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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45초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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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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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I.M)블랙 |
기본요금 |
1km까지 5,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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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00m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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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24초 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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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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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티 |
기본요금 |
0.8km까지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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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00원 당 12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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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00원 당 4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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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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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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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I.M) |
기본요금 |
1km까지 4,000원 ※ 심야(22~23, 02~04) : 5,000원, 심야(23~02)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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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100원 당 1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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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100원 당 3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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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심야 할증(22~04시) : 40%(22~23, 02~04), 50%(23~02)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적용 - 호출수수료 : 0~3,000원 ※ 탄력요금제는 플랫폼 호출 고객 한정 ※ 탄력요금제는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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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택시 (은평구) |
정액요금 |
- 이용건당 6,000원 정액 (앱 호출만 가능) - 할증 및 부가요금 없음 |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유형별 기타 요금 세부내용은 02-2133-2317로 연락 주세요
※ 외국인관광택시(인터내셔널택시) 요금제
- 미터요금제 : 중형, 대형승용, 모범택시와 요금제와 동일
- 외국인 승객이 탑승시 외국인 할증 20% 적용 가능
- 중형택시는 외국인 할증(20%), 심야 할증(20~40%), 시계외 할증(20%)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최대 60%까지만 할증 가능
- 구간요금제 :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구 분 |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
중형택시 |
대형·모범택시 |
A지역 |
강서 |
65,000원 |
95,000원 |
B지역 |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
70,000원 |
100,000원 |
C지역 |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 종로 |
80,000원 |
110,000원 |
D지역 |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
85,000원 |
120,000원 |
E지역 |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
90,000원 |
130,000원 |
- 대절요금제
구 분 |
3시간 |
5시간 |
8시간 |
10시간 |
1일 |
중형택시 |
6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180,000원 |
230,000원 |
대형·모범택시 |
80,000원 |
120,000원 |
17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적용 (전자식 미터기 자동적용)
- 시계외할증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을 벗어나는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 (시계외할증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미터기에 한해 적용하며. 수동으로 적용하는 미터기는 마지막 사업구역 경계지점부터 적용되며, 인천공동사업구역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22: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최대 6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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