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건설자재를 시험
- 토질시험
품질시험소 시험장면
- 흙의 밀도, 함수량, 입도, 액성, 소성한계 등
-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아스팔트함량 등
- 현장밀도, 포장두께, 실내C.B.R, 코아채취 등
- 아스팔트시험
- 마샬안정도, 공극율, AP함량
- 체가름, 포화도, 이론최대밀도, 실측밀도, 흐름값
- 동적안정도, 투수계수, 코아두께및밀도, 수침잔류안정도 등
- 콘크리트 제품시험
품질시험소 시험장면
- 레미콘 공시체의 압축, 인장, 휨강도 등
- 콘크리트벽돌, 속빈콘크리트 블럭, 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럭 등
- 테라죠 타일, 케이블트로프, 콘크리트 경계블럭 등
- PC침목, 흄관, 호안용블럭 등
- 콘크리트용 골재시험
- 체가름(입도), 비중 및 흡수율, 0.08mm통과량, 점토덩어리 단위중량
- 화학시험
품질시험소 시험장면
- 도료(페인트), 안료분, 주도, 연화도 등
- 액체방수제의 흡수비, 투수비, 압축강도비 등
- 개량 아스팔트방수시트의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
- 시멘트의 비중, 분말도, 응결시간, 압축강도
- 단열재의 열전도율, 연소성 시험 등
- 내화뿜칠재의 부착 강도 시험 등
- 기타시험
- 철강재의 시험 (인장강도, 항복점, 연산율, 굽힘시험, 화학성분)
- 석재 및 암석 (압축강도 및 흡수율, 탄성파속도 시험)
- 점토벽돌
- 내 · 외장 타일
- 처리절차
- 철강재의 시험 (인장강도, 항복점, 연산율, 굽힘시험, 화학성분)
시험요청자 → 접수실 → 수수료납부 → 접수 → 시험실시 → 결과통보
- 철강재의 시험 (인장강도, 항복점, 연산율, 굽힘시험, 화학성분)
공사현장의 품질관리를 확인 · 지도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 범위
- 전면 책임 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건설 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 착공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KSA/ISO 9001) 작성하여 발주자 및 인·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장의 검토를 받아 계획서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 범위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 공사 범위
-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발주자 및 인·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장의 검토를 받아 계획서대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 공사 범위
-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 품질관리 현장 기동반 확인 대상
- 서울시에서 발주하였거나 인가, 허가, 승인을 한 건설공사
-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기동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시공자는 공사시방서, KS규정 등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자재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지도
- 품질관리 현장 기동반 확인 대상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종 계량기 수리재검정 및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처리 |
계량기 검정 및 검사의 종류와 실시기관
- 개요
- 계량기의 검정(제작시 등) 및 재검정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에서 실시하고-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과 정기검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는 주유기 등 5종에 대하여 수리재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실시 개요
- 목적 : 구조 및 허용오차 등이 국가에서 정한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
- 계량기 종류 : 주유기 등 12종(품질시험소 검사 : 주유기 등 5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실시
· 검정 : 제작 및 수입된 계량기에 대하여 최초에 실시하는 검정
· 재검정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는 검정
- 서울시품질시험소 실시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사용중인 계량기를 고장 등으로 수리시 실시하는 검정
- 자치구 실시
· 정기검사 : 매2년 마다 실시(짝수년) → 자치구(10톤이하 소형저울) - 단속 및 관리 : 자치구(지역경제과) -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제5조
- 처벌규정 : 허용오차 초과 및 유효기간 경과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량기 종류별 검정유효기간
계량기 주유기 가스미터 수도미터 L.P.G미터 구경50mm초과 그 외의 수도미터 유효기간 2년 5년 6년 8년 3년 ※ 저울의 검정유효기간은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대체
- 업무처리 흐름도(수리재검정은 이하 '검정'으로 표시)
계량기 수리재검정 신청서 접수 → 수리재검정 일자 협의, 지정통보 → 계량기 수리재검정 실시 · 계량기 규격별 검정수량 확인
· 계량기 수수료 확인· 업체와 수리재검정일 협의 · 계량기 기물번호 및 수량확인
· 구조 및 기차 검사 샘플채취
· 수리재검정 실시
→ | 합 격 : 봉인 불합격 : 수리 후 수리재검정 |
→ | 계량기 수리재검정 결재 및 시·도민원행정 완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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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한 규격품만 봉인 · 불합격 제품은 수리후 수리재검정 실시 |
· 계량기 수리재검정 보고 확인서 발급 |
택시미터 검정(자동차관리법 제47조)
- 법정처리기간 : 30일
- 수리검정 : 품질시험소에서 시행
- 수리검정시기
· 자동차에 택시미터기를 부착하는 행위(대폐차 및 택시미터 고장 등에 따른 수리시)
·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 사용검정 : 자동차 정기검사시 받는 검정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또는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시행
※ 할증요금
· 심야할증(00~04:00) : 20%추가요금
· 시계외 할증 : 20%추가요금(광명시 제외)
· 중복할증 : 40%(시계외+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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