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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경상남도 창녕군)

담당부서
주택정책관주거환경개선과
문의
02-2133-7160
수정일
2024-08-06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

창녕군 공고 제2024 –1305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 불가능함으로 철거 결정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85

 

창 녕 군 수

 

1. 공고내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2. 공고기간 : 2024. 8. 6. - 2024. 10. 6. (62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창녕군청 홈페이지

4.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

5. 공고대상 :

 

 

 

 

 

 

용 도

구 조

위 치

소유주

심의결과

비고

 

주택

목조

창녕읍 교리 275-9

미상

철거

총1동1층

29.8㎡

(무허가건물)

 

 

6. 기 타 :

가. 상기 대상물(빈집)에 대하여 60일 이내 철거를 요청하는 바이며, 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주택팀(☎530-138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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