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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안전조치 명령 공시송달 공고(동작구)

담당부서
주택정책실주거환경개선과
문의
02-2133-7160
수정일
2024.04.12

공시송달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동 작 구 청 장

 

. 처분내용: 빈집 자진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처분원인: 빈집 안전조치

. 공시기간 및 공시송달 대상

  1.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5.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조치내용

조치사유

사당동 1042-10

손상부 안전조치, 화재위험 안전조치, 오·폐기물 처리, 미관상 저해사항 조치

지붕 손상 및 차양 또는 처마 처짐, 화재위험, 오·폐기물 적재, 미관상 저해 등

.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동작구 홈페이지

.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하여 2024. 6. 24.까지 자진 안전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65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만료 7일 전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02-820-9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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