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23-1730호
빈집 신고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요청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에 의거하여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요청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
- 공 고 명 : 빈집 신고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요청 공시송달 공고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5조
- 처분원인 :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요청
- 공시송달 공고 대상
위치(달성군) |
주택유형 |
구조 |
소유주 |
처분원인 |
논공읍 금포리 2406-36 |
건축물(주택) |
시멘트블록조 |
황** |
빈집안전관리 요청 |
박** |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3. 11. 27.(14일간)
-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달성군 홈페이지
-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요청 드리는 바이며, 지속적으로 소유주 미상의 상태 및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에 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 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철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 건축과(☎053-668-2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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