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빈집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빈집 자진 철거 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공 고 기 간 : 2023. 10. 16. ~ 2023. 10. 30.(14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23. 10. 30. □ 공시송달대상
□ 관 련 법 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빈집 직권 철거를 할 수 있음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건축과 박주미(☎02-3140-8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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