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4–507호
빈집 신고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요청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 등의 책무)에 따라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요청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3. 18.
예 산 군 수
- 공고내용 : 빈집 신고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요청 공시송달 공고
- 처분원인 :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요청
- 공고기간 : 2024. 3. 18. ~ 2024. 4. 1. (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6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유형 |
소유자 |
처분원인 |
공시송달사유 |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310 |
단독주택 |
김** |
빈집안전관리 요청 |
수취인불명 |
-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요청 드리는 바이며, 지속적으로 소유주 미상의 상태 및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에 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철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041-339-77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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