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약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AI가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 설치 가이드라인 연혁
- 2011.3.1. 최초 시행 -> 2016.12.12. 개정 -> 2016.12.13. 시행
ㅇ 안내사항
-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20110301) : 사용 중단
-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20161213) : 사용 중단
ㅇ 상기 가이드라인의 경우 2011년, 2016년 작성된 자료로, 현재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 출처가 불명확한 기술기준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자료이기에 전면 사용 중단코자 함
※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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