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종류
-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정격속도 4m/초를 초과하는 승강기)
-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정격속도 4m/초 이하인 승강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시·도시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변경등록신청 대상 :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사업장의 수 및 소재지, 기술인력의 변경
-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가 있는 자는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시·도시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신규등록 준비서류 및 작성요령
작성서식 다운로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신고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휴업, 폐업, 재개)신고서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신고서
- 승강기유지관리업 사후관리 작성서식
- 승강기제조,수입업 사후관리 작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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