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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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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2항5호,제19조3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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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1항, 제8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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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밑에 첨부자료 참고
Ⅰ. 공동주택
Ⅱ. 일반건축물
①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
- 설비용량 증설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시 설치 개소의 30%이상 공간 추가 확보
- 실내공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 옥상 및 지붕설치 시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치( * 차폐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함.)
- 냉매 배관 및 응축수 설치를 위한 샤프트 공간 설치
- 시행: 2019.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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