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 관련규정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외벽 설치 시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을 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설치현황 >>
❍ 건축물 외벽 또는 건축물 앞·뒤쪽의 보행로 옆에 설치
- 공동주택의 경우 ‘06년부터 각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실내 설치 의무화 함.
* 개별 냉난방의 일반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 기준 없음
2. 문제점 및 추진방향 |
<< 문제점 >>
❍ 보행공간을 차지한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보행 불편
❍ 지지대 부실, 건물외벽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실외기 낙하 사고 위험
❍ 건물외벽 설치 시 청소와 유지관리가 어려워 실외기 화재 위험성 증가
❍ 무질서하게 설치한 실외기, 응축수·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추진방향 >>
❍ 냉방장치의 배출기(실외기) 건물내에 설치
- 건축물 내에 설비 공간 확보 또는 옥상·노대 등 설치 공간 확보
❍ 도시미관을 고려한 실외기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 설치 공간 확보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3. 개선계획 |
<< 설치방법 개선 >>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는 건축물 내(內)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설비용량 증설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시 설치 개소의 30%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실내공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 발코니, 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
- 옥상 및 지붕설치 시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치
* 차폐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함
❍ 냉방설비의 응축수·냉매배관의 외부 노출 금지
- 냉매 배관 및 응축수 설치를 위한 샤프트 공간 설치
<< 시행방법 >>
❍ 우리시와 자치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개선안 반영개선 계획 개선 계획
- 시 행 : 2019.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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