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피해 관련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안내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법령과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이유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상담변호사는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임을 안내 드립니다.)
○ 상담에 필요한 기본 자료(계약서, 규약, 총회자료 등)를 지참하지 않은 일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약제 운영”을 위해 기본 30분 단위로 예약을 편성하고 있으며, 상담 시간은 당일 예약 상황 및 상담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잡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 시간 부족 시, 별도 일정을 정해 추가 상담 가능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변호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변호사의 근무일에 상담 예약 후 상담 가능)
○ 서울시에 거주 중이거나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 사례자에 우선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상담 진행은 가능하나 한정된 정보로 인하여 상담내용이 제한적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경우 상담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 광고성 상담 문의 또는 조합에 대한 채무자의 상담
- 소송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상담
- 시, 구 차원에서 법률적 개입(소송대행 등) 요청
- 욕설 및 폭력적 언행이 있는 경우 상담 종료.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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