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지역주택조합이란?

담당부서
주택정책관공공주택과
문의
02-2133-7059
수정일
2024-09-05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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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자격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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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의 차이점은?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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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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