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지역주택조합사업 유의사항

담당부서
주택정책관공공주택과
문의
02-2133-7059
수정일
2024-08-2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및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미리 확정될 수 없습니다.
  •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가입 전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사례

 

  •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조합원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과장 광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 장기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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