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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서대문구 건축과)

담당부서
주택정책실주거환경개선과
문의
02-2133-7160
수정일
2023.10.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빈집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빈집 자진 철거 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공시송달 공고문(서대문구 건축과)

□ 공 고 기 간 : 2023. 10. 16. ~ 2023. 10. 30.(14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23. 10. 30.

□ 공시송달대상

대지위치

소유자 상속인

처분원인

처분하고자하는 내용(공고내용)

비고

(반송사유)

성명

주소

홍은동

207-11

강*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월피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빈집 자진 철거

2023.6.29.한 빈집 자진 철거 명령 및 미 이행시 직권철거 할 수 있음

“폐문 부재”

□ 관 련 법 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빈집 직권 철거를 할 수 있음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건축과 박주미(☎02-314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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