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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및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및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문의는 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 또는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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