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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지원 사업

담당부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팀
문의
02-2133-6990
수정일
2024.03.21

서울시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주택사면(옹벽, 석축)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구조보강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건축과)로 유선 신청 가능하며, 안전점검 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일 경우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대상은

 

  - 소규모 노후 건축물(「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주택사면(옹벽, 석축) 중  1),  2)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1) 안전점검(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 자치구 시행) 점검 등급이 미흡, 불량으로 점검 결과(1차, 2차 점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2)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 등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란색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1.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표준운영 지침(23년)

2.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신청서

3.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공사 완료 신청서

4. 관련 서식(별지 제1~8호 서식)

5. 공사 견적서(양식)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설명서 화면1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설명서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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