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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담당부서
지역건축안전센터안전제도팀
문의
02-2133-6982
수정일
2023.03.28

2020.5.1.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철거신고와는 다르게 한층 강화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단기간에 위험한 철거작업이 이뤄지는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등 관련법 소관사항과 서울시 자체 운영 중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해체공사관계자와 자치구 인허가권자가 보다 용이하게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운영지침은 건축물관리법규정사항과 서울시 운영 지침 사항 등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세부적인 운영은 반드시 근거규정과 자치구 허가(신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업무 접수 전에 자치구에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8.5. 일부 수정 / 2021.10.27. 일부 수정 / 2021.11.29. 일부 수정 / 2023.3.15. 일부 수정

1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 - 4차 개정(230315)

2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 서식 모음 - 4차 개정(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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