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안내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
문의
02-2133-7256
수정일
2016-10-31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안내

(1)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역내 주택개량 및 융자신청
  • 대상구역 : 도시재생사업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 융자용도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공사비
  • 융자대상 : 주택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
  •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단위: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융자한도

45

20
(최대 4가구)

20
(세대당)

90

40
(최대 4가구)

40

신용, 담보

담보

적용금리

연0.7%

연0.7%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을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융자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지원시기
    -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융자금 전액 융자(보증서에 한함)
    - 신축 : 공사 착공시 50%, 준공시 50%
  • 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2)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 대상구역 : 뉴타운 등 해제지역 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 융자용도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공사비
  • 융자대상 : 주택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
  • 지원내용 : 적용금리의 2.0%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차액은 융자신청인이 부담
  • 융자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45

20
(최대 4가구)

20
(세대당)

90

40
(최대 4가구)

신용

담보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기간 : 거치기간 없이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지원 시기
    -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융자금 전액 융자
    - 신축 : 공사 착공시 50%, 준공시 50%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시청점

 

  (3) 신청서식  : 주택개량 융자신청 서식 (다운로드)
  • 주택개량 신청시 

         ① 주택개량 융자신청서 1부,

         ②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견적서) 각 1부,

         ③ 공사전 사진(한글파일 작성)1부.

  • 주택개량 공사 완료시

          ① 공사이행확인서 1부, 공사 후 사진(한글파일 작성) 1부.

  •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환경개선과  융자담당자

 

※ 주택개량 및 신축 시 건축명장 또는 건축사의 무료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개량상담실(02-2133-1216~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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