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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지역건축안전센터
문의
02-2133-6987
수정일
2024-11-07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 지원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 건축과(또는 건축안전센터)에 문의하시어 2024.9.25(수).까지 수요 확보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배경

  •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에 대한 검증 필요성 대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 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 중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www.scsr.co.kr)

개요

  • (주요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인증대상)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민간, 기존·신규시설물 모두 포함
  • (인증대상)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舊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인증 추진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 등

      ①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백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보조 (평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27백만 원 지원 

      ② 인증 수수료: 최대 10백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보조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9백만 원 지원 

      ③ 내진성능 확보·검증된 시설물에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세제 감면혜택

  • 절차: 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건축주 → 인증기관) 기간: 평균 90일+a 비용: 평균 2,000만원 절차: 2. 인증 심사(인증기관) 기간: 평균 80일(심사 60일+보완 20일)+a 비용: 평균 600만원 절차: 3. 인증서·명판발급(인증기관 → 건축주) 절차 1과 2을 합친 총기간: 평균 170일, 절차 1과 2을 합친 총비용: 평균 2,600

세부 인증 절차

 
준비   신청   심사   인증
신청인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신청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인증 신청 인증접수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심의 위원회
심의
심사결과
통보·보고
인증서,
인증명판 수령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평가 실시 및 완료
·신청서 제출
·자체평가서 제출
·수수료 납부
·신청요건 검토 ·보고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인증여부 결정
90일 + 20일 + 59일 + 1일 = 170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율 상이

사업 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사업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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