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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의
02-2133-6990
수정일
2024-07-29

서울시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및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문의는 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 또는 120(다산콜센터)

 

2022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모집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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