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철거신고와는 다르게 한층 강화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단기간에 위험한 철거작업이 이뤄지는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법 소관사항과 서울시 자체 운영 중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해체공사관계자와 자치구 인허가권자가 보다 용이하게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운영지침은 「건축물관리법」규정사항과 서울시 운영 지침 사항 등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세부적인 운영은 반드시 근거규정과 자치구 허가(신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업무 접수 전에 자치구에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8.5. 일부 수정 / 2021.10.27. 일부 수정 / 2021.11.29. 일부 수정 / 2023.3.15. 일부 수정
1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 - 4차 개정(230315)
2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 서식 모음 - 4차 개정(230315)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