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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에어컨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담당부서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274
수정일
2024-11-11
ㅁ 설치현황
  • 보행공간을 차지한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보행 불편
  • 지지대 부실, 건물외벽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실외기 낙하 사고 위험
  • 건물외벽 설치 시 청소와 유지관리가 어려워 실외기 화재 위험성 증가
  • 무질서하게 설치한 실외기, 응축수ㆍ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ㅁ 문제점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공간에 관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있어 다수 민원이 해결.
  • 일반건축물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 마련 기준이 없어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에어컨실외기 설치 기준 - 구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로 구성

구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2항5호,제19조3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3항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1항, 제8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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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밑에 첨부자료 참고

 

ㅁ 관련규정

  Ⅰ.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 ‘06년부터 각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실내 설치 의무화 함.
  •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개정 10.25.>
  •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Ⅱ.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의 경우 설치기준

        ①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

 

ㅁ 개선계획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는 건축물 내(內)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설비용량 증설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시 설치 개소의 30%이상 공간 추가 확보

          - 실내공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  발코니, 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

          - 옥상 및 지붕설치 시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치( * 차폐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함.)

  • 냉방설비의 응축수ㆍ냉매배관의 외부 노출 금지

         - 냉매 배관 및 응축수 설치를 위한 샤프트 공간 설치

 

ㅁ 시행방법
  •  우리시와 자치구 건축심의ㆍ인허가 시 개선안 반영

         - 시행: 2019. 1월부터

 

ㅁ 첨부자료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관계 법령

방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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