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원안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4
수정일
2017.05.15

□ 서울시는 2017년 5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신림역을 중심으로 설정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 봉천로 및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이다.

 

□ 변경결정(안)은 그간 공동개발계획과 중복 적용으로 개발규제가 되어 왔던 “최소개발규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 이 지역 최소개발규모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유도를 이해 상업지역 내 150㎡ 이하 및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규제해왔다.

 

□ 금번 변경 결정으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률적으로 결정된 최소개발규모계획이 폐지되어,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에 따라 소규모 필지의 선별적인 개발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이면부 개발이 촉진될 경우 도로확폭 및 판매시설 기능강화 등이 가능해져 이 지역 이면부 재정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엠바고 9시석간 5_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결정(안)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