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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6-422호)

담당부서
균형발전기획관도시정비과
문의
02-2133-8497
수정일
2026-09-07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2026-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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