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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2
수정일
2017.05.15

▣ 서울시는 2017년 5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02년 (구)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2010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시 기존 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도시관리 계획이 부재하게 된 지역으로 여건 변화와 대상지 현황을 반영한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 주요 결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대한 사항과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 1개소 신설, 장기미집행 도로 2개소 폐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등이다.

 

 

▣ 서울시는 금번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으로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낙후지역의 정비와 종로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바고 9시석간 3_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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