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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엠폭스」 예방·행동수칙 및 대응체계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
문의
02-2133-9635
수정일
2023-04-13
 
 
230222_[KDCA]_엠폭스 예방 및 행동 수칙_JPG(1) 230222_[KDCA]_엠폭스 예방 및 행동 수칙_JPG(2)
 
 
대응원칙

(법적근거) 2급 감염병 엠폭스로 관리 및 대응

*제2급감염병 고시 시행(2022.6.8.)

 
사례정의 및 분류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엠폭스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

  • 검체(혈액, 피부병변조직, 피부병변액, 가피, 구인두도말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RT-PCR 양성)

 

의사환자(Suspected case) *격리입원 검사대상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엠폭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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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상증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인불명의 피부/점막의 급성 발진*이나 통증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8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요도 등)
  • 급성 발열(≥38.5'C), 두통, 림프절병증(염증, 비대 등), 요통, 근육통, 이급후증, 무기력증(심각한 허약감)

 ※ 단, 다음의 같은 원인에 의한 발진은 제외

 : 수두, 대상포진, 홍역, 지카, 뎅기, 치쿤구니야, 매독, 박테리아 피부 감염, 파종성 임균 감염, 연성하감, 성병 림프육아종, 사타구니육아종, 물사마귀, 알레르기 반응 등

 

② 역학적 연관성

▶ 증상시작 21일 이내에

  1) 엠폭스 의심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력(성접촉 혹은 성행위 포함)

  2) 엠폭스 풍토병* 또는 22년 5월 이후 발생지역 방문력** 및 위험노출력*** 있음

* 원숭이 두착 풍토병 국가: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가나(동물에서만 확인),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 발생지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누리짐 > 감염병 > 엠폭스(원숭이두창) 에서 ☞ 22년 5월 이후 엠복스 발생국가를 클릭하여 첨부파일 확인

*** 국외 사례에서는 성접촉에 의한 전파와 확진환자 중 남성과의 성접촉이 있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것으로 보고됨

  3) 아프리카 고유 종인 야생 및 반려동물 접촉력

* 엠폭스 감염이 가능한 동물: 설치류(프레리도그, 다람쥐, 친칠라, 마멋과 그라우드호그, 큰주머니쥐), 식충류(고슴도치, 땃쥐), 영장류(원숭이)

  4) 다수의 사람 또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 성접촉력

 

③ 사례미해당

  • 사례 검토 시점에 '의사환자' 사례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검토 당시 격리입원 및 검사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심환자 신고·보고

의심사례 인지 상황

(상황 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염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상황 2) ① 의료기관 방문 없이 보건소 또는 ☎1399 상담문의 과정에서 의심사례로 확인

          ② 보건소의 감시 대상자 중 의심증상자 발생

(상황 3) 의료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급감염병 "엠폭스"로 신고

- 의료기관: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관할보건소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웹신고 또는 팩스 신고 

엠폭스 신고 및 보고 체계 흐름도

 

의심사례 대응조치 및 관리 주관

: 의심사례 접수 후 기초역학조사 → 사례분류 → 의사환자 병상배정 및 이송 → 의사환자 관리 및 이송조치

* (검역소) 검역소 내 격리실 대기→ 사례조사 및 분류 → 사례확인 후 의사환자로 분류 시 시도 내 1인실 일반 격리 및 관리조치(검체채취, 감염관리 등)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 (자택) 의심환자 자택 대기 → 사례조사 및 분류 → 사례확인 후 의사환자로 분류 시 시도 내 1인실 일반 격리 및 관리조치(검체채취, 감염관리 등)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 (병원) 1인실 격리 → 사례조사 및 분류 → 사례확인 후 의사환자로 분류 시 시도 내 1인실 일반 격리 및 관리조치(검체채취, 감염관리 등)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 검체채취 및 감염관리 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의사환자 중, 역학적 역관성이 낮고 경증인 경우 동 의료기관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가능

 

의사환자 격리이송

- 관할 보건소 또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시도별 격리병상으로 이송

  • 의사환자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

화면 캡처 2023-04-13 141335

 
■ 접촉자 조사 및 정보관리(의사환자 검사결과 확인 전)

원두 사례분류별 접촉자 조사 및 관리방법

 

■ 의사환자 격리해제

○ 격리 해제

- (해제기준) 엠폭스 진단검사 결과와 담당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검체채취 시기 및 종류가 부적절하거나 위험노출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당국과 재검사를 논의 후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

- (격리 해제 절차)

① 음성결과 통보: 의사환자의 검사결과(음성)를 해당 보건소로 공유

  • (시도) 격리병상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전파, 격리해제 통보
  • (보건소) 의료기관에 검사결과(음성) 공유, 격리해제 통보

② 격리 해제 조치: 의료기관은 격리 해제 통보 및 주의사항 안내

※ 주의사항

  • 격리 해제 후 일주일간 타인과 밀접접촉 자제
  • 몸에 새로운 발진 또는 수포 증상 발생 여부 확인
  • 새로운 발진 또는 수포 발생 시 보건소에 연락
 
소독 및 폐기물 관리

○ 소독원칙

  • 확진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수립 필요
  • 동선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설정

 

○ 소독제 종류 및 사용법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Enveloped virus)로 지질피막 불활성 시 감염력 상실되어 소독제 종류는 코로나19와 동일한 승인된 또는 대체 소독제 사용이 가능하며 표면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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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

1. 격리의료 폐기물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

  • 확진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등 세탁가능 직물은 일반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70'C에서 온수세탁 후 재사용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 내 보관 시,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고, 최대한 냉장 보관하며, 보관장소는 매일 소독

 

(수집 및 운반)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 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적재함 운반 중 4℃ 이하 유지하며, 적재함 사용 시마다 약물소독

 

2.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증상 미발생 시]

(배출)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수거 및 처리) 관할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격리 중 증상 발생 시 또는 확진판정 시]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수거 및 처리) 보건소로 폐기물 이동 후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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