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감염병대응 역량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
문의
02-2133-7684
수정일
2021.02.02

감염병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

추진배경
  • 기후 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식품· 곤충매개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중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감염병 유행에 있어 계절적 영향이 적어짐
  • 최근에는 개인 휴대폰, 이메일, 개인 승용차 등의 대중화로 과거에 비하여 감염병 유행시 신속한 보고·전파·대응 등에 있어 기동능력 향상
  • 각종 감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로 전환함. 다만, 콜레라의 경우는 하절기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감시·대응체계 강화
근무방식 및 보고체계
  • 근무방법
    •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하되 근무방법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 근무
    • 자치구 보건소는 매일 환자발생상황을「입국자추적 및 대량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일보고 실시
    • 감염병관리 관계자 연락망 및 당직실 연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감염병 상황 발생시 1시간 이내 사무실 출동 대응
    • 의료기관 등 질병모니터기관에 신고요령 등 사전 홍보 실시
  • 보고시간 : 일과 종료 1시간 이내
  • 평 시 : 매일 17~18시 / 토·일·공휴일 제외
  • 하절기 : 평일:19~20시 / 토·일·공휴일:15~16시
  • 야간 및 휴일에 집단환자 발생시
  • 의료기관은 보건소 당직실 또는 감염병관리 공무원에게 유선통보
  • 감염병관리 공무원은 사무실 출동 대응하며 유선, E-mail 보고

감염병 감시·보고

법정 감염병 신고
  •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신고시기 : 즉시(1급), 24시간 이내(2급, 3급)
  • 보고체계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 일반 병·의원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조기 감시체계 유지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모니터 대상
    • 병·의원 등 의료기관
    • 각급학교(보건교사),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체 의무실 보건관리자 등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 통보, 검체채취(병·의원) 등 모니터 주요업무기타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 즉시 통보
  • 모니터 운영
    • 평시:감염병 발생 등 상황이 있을 때만 보고
    •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시:감염병(법정 감염병 이외의 질환 포함)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입수 시 이를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되 기타 상황이 없을 때는 보고생략

집단발생 역학조사

역학조사반 운영
신고 접수
  • 접수대상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환자(위장관염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 접수방법 : ‘유행 신고접수양식’을 작성
시·도 역학조사관에 최초 보고
  •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전 유선으로 현장 역학조사의 대상, 검체채취, 설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문
현장 역학조사
  • 집단발생 여부, 유증상자 증상, 발생시기, 공동섭취 음식 등의 유행현황 파악
  • 환례정의에 따른 유증상자 규모 파악
  • 조사디자인 결정(환자-대조군 조사, 후향적 코호트 조사, 사례군 조사)
  • 설문조사, 환경조사, 인체검체와 환경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
방역기동반 운영
  • 취약지역 선정 주기적 살균, 살충 작업
  • 환자 및 의심자 등 격리조치
  • 주민자율 방역단 및 방역협회조직 활용
  •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율방역단 활용
  • 취약지역 자체 감염병예방관리 활동 지원
  • 국제행사 및 수해발생시 등 대규모 감염병예방관리활동 필요시 방역협회서울지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지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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