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감염병대응 역량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
문의
02-2133-7684
수정일
2021-02-02

감염병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

추진배경
  • 기후 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식품· 곤충매개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중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감염병 유행에 있어 계절적 영향이 적어짐
  • 최근에는 개인 휴대폰, 이메일, 개인 승용차 등의 대중화로 과거에 비하여 감염병 유행시 신속한 보고·전파·대응 등에 있어 기동능력 향상
  • 각종 감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로 전환함. 다만, 콜레라의 경우는 하절기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감시·대응체계 강화
근무방식 및 보고체계
  • 근무방법
    •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하되 근무방법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 근무
    • 자치구 보건소는 매일 환자발생상황을「입국자추적 및 대량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일보고 실시
    • 감염병관리 관계자 연락망 및 당직실 연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감염병 상황 발생시 1시간 이내 사무실 출동 대응
    • 의료기관 등 질병모니터기관에 신고요령 등 사전 홍보 실시
  • 보고시간 : 일과 종료 1시간 이내
  • 평 시 : 매일 17~18시 / 토·일·공휴일 제외
  • 하절기 : 평일:19~20시 / 토·일·공휴일:15~16시
  • 야간 및 휴일에 집단환자 발생시
  • 의료기관은 보건소 당직실 또는 감염병관리 공무원에게 유선통보
  • 감염병관리 공무원은 사무실 출동 대응하며 유선, E-mail 보고

감염병 감시·보고

법정 감염병 신고
  •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신고시기 : 즉시(1급), 24시간 이내(2급, 3급)
  • 보고체계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 일반 병·의원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조기 감시체계 유지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모니터 대상
    • 병·의원 등 의료기관
    • 각급학교(보건교사),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체 의무실 보건관리자 등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 통보, 검체채취(병·의원) 등 모니터 주요업무기타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 즉시 통보
  • 모니터 운영
    • 평시:감염병 발생 등 상황이 있을 때만 보고
    •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시:감염병(법정 감염병 이외의 질환 포함)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입수 시 이를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되 기타 상황이 없을 때는 보고생략

집단발생 역학조사

역학조사반 운영
신고 접수
  • 접수대상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환자(위장관염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 접수방법 : ‘유행 신고접수양식’을 작성
시·도 역학조사관에 최초 보고
  •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전 유선으로 현장 역학조사의 대상, 검체채취, 설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문
현장 역학조사
  • 집단발생 여부, 유증상자 증상, 발생시기, 공동섭취 음식 등의 유행현황 파악
  • 환례정의에 따른 유증상자 규모 파악
  • 조사디자인 결정(환자-대조군 조사, 후향적 코호트 조사, 사례군 조사)
  • 설문조사, 환경조사, 인체검체와 환경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
방역기동반 운영
  • 취약지역 선정 주기적 살균, 살충 작업
  • 환자 및 의심자 등 격리조치
  • 주민자율 방역단 및 방역협회조직 활용
  •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율방역단 활용
  • 취약지역 자체 감염병예방관리 활동 지원
  • 국제행사 및 수해발생시 등 대규모 감염병예방관리활동 필요시 방역협회서울지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지원 활용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