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시행 2024.01.01)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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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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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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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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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질병관리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고
기타 감염병 분류
구분 | 기생충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 검역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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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7종)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9종)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8종) |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7종)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11종)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6종)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
기타 감염병 분류 |
1. 회충증 |
1. 두창 |
1. 탄저 |
1. 매독 |
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1. 콜레라 |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사업안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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