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 감염병의 종류
- 탄저 : 탄저균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 감염경로에 따라 장탄저, 폐탄저, 피부탄저로 구분하며 사람간 전파는 불가능
- 두창 : 두창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진성질환, 전파경로는 호흡기전파 및 수포액, 타액, 호흡기분비물 등에 의한 직접전파 가능
- 야토병 : 야토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질환, 통상 진드기 등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
- 페스트 : 페스트균 감염에 의한 급성감염병, 호흡기전파 가능, 통상 감염성 비말 이나 쥐벼룩에 의하여 전파
- 보툴리눔독소증 : 혐기성 아포형성 간균에 의해 생성된 보툴리눔 독소에 의한 마비성 질환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여러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에볼라·라싸·마버그출혈열 등으로 구분
생물테러란
-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생물테러의 특징
- 극미량의 병원체로도 치사 가능하고 값이 저렴하고 은닉, 살포가 용이
- 감염되면 스스로 번식 확산하며, 오염지역 확인이 어려움
- 문화, 기관시설의 파괴 없이 오직 사람만 공격
- 살포가 자연 발생적인지 인위적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 추적할 수 있는 표적이나 증거를 남기지 않음
- 사용위협만으로도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함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112) 또는 소방(119)으로 신고 일원화 ⇒ 보건소로 신고된 경우는 신고지역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 경찰은 유관기관에 통보하며, 초동조치팀(경찰, 소방, 보건)을 구성하고 ⇒ 필요시 군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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