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어르신)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지원대상
    • 안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우선 지원)
    •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안검진: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등
    •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 전액 지급 (백내장 등 평균 24만원, 망막증 105만원 예상)
  • 지원(신청) 절차
    •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관련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718-1102)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수술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지원
  • 지원(신청) 절차
    •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1부, 주민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신청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의료나눔재단 (☎711-6599)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전 미접종 어르신 / 65세 이전 접종자는 의사와 상의후 접종)
  • 지원내용
    •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PPSV23), 1회지원
    •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
  • 지원(신청) 절차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방문

(어르신) 틀니지원

  • 지원대상
    •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분틀니: 만 65세 이상,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 부담 (건강보험 30%, 차상위 5~15%,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 지원(신청) 절차
    • 건강보험: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동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 상담센터(☎120)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 부담 (팽생 2개) (건강보험 30%, 차상위 10~2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
  • 지원(신청) 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 치과 병·의원 및 동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 상담센터(☎120)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 그 외 기타 장애 1만 5천원

      ※ 기준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원(신청)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진단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진단비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

    • 지급방법: 시, 군, 구에서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

(장애인)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 신청 및 의무 재 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비, 검사비 포함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내의 범위 내 지원
  • 지원(신청) 절차
    • 대상자가 먼저 검사비 지급 →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 비용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확인 후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장애인)

      ※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 3차 의료기관 외래 및 1, 2, 3차 입원, 특수장비(CT,MRI): 전액
  • 지원(신청) 절차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제시
    • 관련기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일반시민) 구강보건

  • 지원대상: 생애주기별 생활터 별 전체 주민 대상
  • 지원내용
    • 개별 구강상담, 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 등
  • 지원(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일반시민) 가사 · 간병 방문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예-장애인활동지원, 노인 맞춤돌봄 등) 이용자 제외

  • 지원내용
    • 신체수발지원: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기간
    •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권을 지급하여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 지원(신청)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일반시민) 방문건강관리

  • 지원대상
    • 보건소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건강위험군, 질환군)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가구 및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 지원대상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물리/작업 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지원(신청) 절차: 관할 보건소 문의

(일반시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환자 안심 병원」

  • 지원대상
    •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

      (※ 소아·산모·정신질환자·장기 재활이나 중환자실 환자, 보호자 상주 필요 환자 제한)

  • 지원내용
    • 간호사가 다인병상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4시간 전담
    • 사회복지사 투입으로 환자에 대한 심리, 경제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신청) 절차
    • 해당병원 직접방문신청
    • 병원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중앙 우측 ‘자주찾는민원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찾기 → 본인이 사는 지역 또는 의료기관명 입력 → 병원이름 클릭해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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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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