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항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 처분내용
- 운행정지 : 1차 5일, 2차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17년3월현재 여객법상에는 정류소가 아닌 일반 "택시승차대"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세부 행정처분 규정(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참고사항
☞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 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개정 2016.9.26.>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실제사례>
▣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고 버스 정류소에 불법으로 정차하는 경우
해당 택시는 김포공항 국내선 버스 정류장에서 상습적으로 손님을 태우고 나가는 차량임. 엄중한 처벌 바람.
▣ 택시가 버스 정류소 안에 불법으로 정차하여 버스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신고인은 2016-01-17 22:46경 해당 택시가 신촌역 8번출구앞 버스정류소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버스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 버스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서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신고접수 요청함.
▣ 택시 승강장 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신고인은 2016-10-04일 새벽 해당 택시가 서울역 택시승강장 하차장으로 와서 승객을 하차시켜준 후에 바로 거기서 또 다른 키가 큰 여자승객을 2016-10-04일 새벽 04:27경 승차시키는 것을 목격함. 신고인도 당시 뒤에서 다른 승객을 내려준 후에 보니, 바로 앞에 있던 해당 택시가 하차장에서 다른 승객을 내린 후 바로 또 다른 여자승객을 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인이 크락션을 울리며 태우지 말고 가라는 신호를 했음. 해당 기사는 그 여자승객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리어 빨리 타라는 신호를 보냈음. 신고인이 "하차장에서 손님 내려주고 거기서 또 손님 태우면 되겠습니까"라고 했으나 해당 기사는 "손님이 타는데 어떡하냐"고 핑계를 대며 그 승객을 태우고 가버렸음. 바로 옆에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다른 택시들이 있는데도, 해당 택시가 택시 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버린 것에 대해서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행위로 신고하니 강력한 처리 요청함.
※ 그 외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 서울역이나 김포공항의 택시승강장처럼 승차장과 하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 택시 승차대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는 행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