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중하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주의사항
- 승객이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운송 거절 가능
- 근 거 : 택시운송약관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및 제11조(운송의 거절)
- ⇒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거절 가능
- 운행 중 흡연하는 승객 운송 거절 가능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사항) ②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 운수종사자가 누차 주의와 안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차내 흡연을 계속한다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 다만, 운송거절시에도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 ※ 승객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택시운임은 승객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음.
- * 흡연승객에 과태료 부과문의시 참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음
<실제사례>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처음 탔을 때부터 신림 정확히 어디냐고 물어보시면서 좁은 골목길 동네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시면서 동네 입구 들어서부터는 거의 다 와 가는 거 같은데 일방적으로 내려서 가라는 둥 강요함. 어쩔 수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로 짐을 들고 내릴 수 밖에 없었으며 결제하고 하차 중 폭언까지 함.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신고인이 친구와 함께 답십리역 횡단보도 롯데리아 앞에서 해당 택시에 승차함. 신고인은 동곡삼거리인근에서 먼저 하차를 하고 나서 친구는 최종 목적지인 월곡역에서 내려주기 위해서 기사에게 "월곡역 갈건데 가는길에 동곡삼거리 인근에서 한번 내릴 거다" 라고 하고 출발함. 이동중 동곡삼거리 인근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차가 밀렸는데 기사가 "공사중이다. 여기서 내리시면 안되냐?"고 함. 신고인은 동곡삼거리가 목적지가 아니라 동곡삼거리에서 더 내려가서 하차하여 함. 그런데 기사가 짜증석인 말투로 여기가 공사를 하니까 내리라는 것임. 이에 신고인이 기사와 언성을 좀 높였음. 신고인이 더 가서 내려야 해서 "안된다."고 했으나 기사는 "막히니까 여기서 내려라."고 함. 이에 신고인은 일행과 함께 2016-09-09일 00:24경 동부삼거리 인근에서 화를 내고 하차함. 택시요금 지불 후 영수증도 받았음. 신고인은 동곡삼거리에서 목적지까지 더 가야 하고, 일행은 최종 목적지가 월곡역인데 기사가 내리라고 하여 도중에 동곡삼거리 인근에서 신고인과 함께 하차함. 기사가 공사한다고 하여 중간에 내리라고 하여 황당했으며 이에 도중하차로 신고접수 요청함.
♦ 그 외 도중하차로 볼 수 있는 행위
-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시계외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여객에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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