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준비단계
- 신속행정 대상사업으로 선정 직후 전담PM(Project Manager)이 지정됩니다.
- 대상사업별 신속행정담당관 PM 1인 이상 지정
- 대상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분석을 실시합니다.
- 대상사업 선정 후 신청자,소관부서, PM이 참여하는 사업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절차
전반 분석 및 효과적인 추진과 지원방안 논의
- 사업 전 과정을 미리 분석하여, 예상 지연요인 및 쟁점 조기 파악
사업지원 단계
- 대상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관리카드 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 관리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준비 및 지원
- 문제 발생시 전문분야 컨설팅, 협의촉진, 쟁점조정 지원
- 대상사업별 컨설팅 / 협의촉진 / 쟁점조정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 신속행정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신속행정담당관 PM이 행정, 기술, 법률 등
종합컨설팅 지원하여 신청자의 의사결정 지원
- 협의촉진 : 대상 사업 관련 신청자, 신속행정담당관,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쟁점을
발굴하고, 협의를 촉진하여 신속한 문제해결 유도
- 쟁점조정 : 관련부서간 쟁점사항 분류 및 조정, 부서간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사항 협의 및
신속한 문제사항 처리 지원
사후관리 단계
- 건축물 실제 사용 가능 시점까지 지속 모니터링 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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