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신속행정 대상사업 지원

담당부서
신속행정담당관
문의
2133-4244
수정일
2017.04.10
사업지원 준비단계

 

  • 신속행정 대상사업으로 선정 직후 전담PM(Project Manager)이 지정됩니다.

     - 대상사업별 신속행정담당관 PM 1인 이상 지정

 

  • 대상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분석을 실시합니다.

     - 대상사업 선정 후 신청자,소관부서, PM이 참여하는 사업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절차
        전반 분석 및 효과적인 추진과 지원방안 논의

     - 사업 전 과정을 미리 분석하여, 예상 지연요인 및 쟁점 조기 파악

사업지원 단계

 

  • 대상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관리카드 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 관리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준비 및 지원

     - 문제 발생시 전문분야 컨설팅, 협의촉진, 쟁점조정 지원

  • 대상사업별 컨설팅 / 협의촉진 / 쟁점조정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 신속행정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신속행정담당관 PM이 행정, 기술, 법률 등
       종합컨설팅 지원하여 신청자의 의사결정 지원

     - 협의촉진 : 대상 사업 관련 신청자, 신속행정담당관,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쟁점을
        발굴하고, 협의를 촉진하여 신속한 문제해결 유도

     - 쟁점조정 : 관련부서간 쟁점사항 분류 및 조정, 부서간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사항 협의 및
       신속한 문제사항 처리 지원

 

사후관리 단계

 

  • 건축물 실제 사용 가능 시점까지 지속 모니터링 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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