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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신속행정 대상사업 선정

담당부서
신속행정담당관
문의
2133-4249
수정일
2017-04-06
신속행정 대상사업 선정개요

  캡처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서울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복합민원
  • 자치구 심의·허가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등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에 포함
  • 단,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공공성 시비 논란이 우려되는 사업, 역사자원 보존과 배치되는 사업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신속행정 선정대상에 부합하는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수요자가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속행정담당관에 접수

 

선정절차

 

  • 신속행정 대상사업 접수 후 대상사업 요건 해당여부, 공공성, 안전 영향성, 사회적 갈등 유발 정도 등 자체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사업의 중요도 및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신속행정담당관과 관련부서간 실무심사회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
  • 실무심사회의에서 결정이 곤란하거나, 쟁점이 첨예할 경우 관련부서장이 참여하는 선정심사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며 결정

사전검토(신속행정담당관), 실무심사회의(PM관련부서), 선정심사 회의(필요시), 사업선정(추진상황 지속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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