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주택임대료 보조(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주거복지팀
문의
2133-7023
수정일
2020.09.22

일반 민간 월세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드리고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서울시 S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하여 드립니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추진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임대료 보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1. (주택기준①) 민간(보증부)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주택법」상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의미하며, 건물 일부만 ‘주택’인 경우 거주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2. (주택기준②)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3. (소득기준) 소득(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1,054,316원, 2인 가구 1,795,188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 2,849,504원, 5인 가구 3,376,663원, 6인 가구 3,903,821원

  1. (재산기준) 재산가액이 1억 6,000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단, 청약저축 · 주택청약보험저축 ·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법정차상위계층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월세(주택임대료)를 매월 지원

       1인 가구 : 80,000원, 2인 가구 : 85,000원, 3인 가구 : 90,000원, 4인 가구 : 95,000원, 5인 가구 : 100,000원, 6인 가구 이상 : 105,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 지급시기 :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

 
2.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공공부문(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의 70% 범위 이내 이율 2%, 10년 분할상환
SH공사 임대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3410-7781,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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