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새로운 맞춤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 :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임차급여(임차가구) 및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2항(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사업개요
○ 지급 대상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및 자가 가구
○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분 |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0년 |
중위소득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지급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임차급여 (최대금액/차등) |
266,000원 |
302,000원 |
359,000원 |
415,000원 |
429,000원 |
504,000원 |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수선 주기) |
378만원 (3년) |
중보수 (수선 주기) |
702만원 (5년) |
대보수 (수선 주기) |
1,026만원 (7년) |
○ 지원내용
- 임차급여(현금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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