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실질 주거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주거복지팀
문의
2133-7023
수정일
2020.02.04
ㅇ 새로운 맞춤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목적 :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임차급여(임차가구) 및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2항(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사업개요

○ 지급 대상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및 자가 가구

○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분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0년

중위소득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지급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임차급여

(최대금액/차등)

266,000원

302,000원

359,000원

415,000원

429,000원

504,000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수선 주기)

378만원 (3년)

중보수

(수선 주기)

702만원 (5년)

대보수

(수선 주기)

1,026만원 (7년)

 

 

 

○ 지원내용

- 임차급여(현금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