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실질 주거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주거복지팀
문의
2133-7023
수정일
2020-02-04
ㅇ 새로운 맞춤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목적 :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임차급여(임차가구) 및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2항(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사업개요

○ 지급 대상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및 자가 가구

○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분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0년

중위소득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지급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임차급여

(최대금액/차등)

266,000원

302,000원

359,000원

415,000원

429,000원

504,000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수선 주기)

378만원 (3년)

중보수

(수선 주기)

702만원 (5년)

대보수

(수선 주기)

1,026만원 (7년)

 

 

 

○ 지원내용

- 임차급여(현금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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