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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2025년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관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099
수정일
2025-04-0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017호

2025안심 고시원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3. 3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접수기간 : 2025. 3. 31.() ~ 4. 30.()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인증위원회 심의 전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지역 : 서울시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

-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안심고시원 :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또는 신축 공사한 고시원 중 ‘안전·안심·안락’ 분야에 대해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인증기준 90 이상을 득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고시원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인증위원회 심의 전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신축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1.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1.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지원신청

 

검토/현장조사

 

보조금심의 상정

 

보조금 심의

 

결과 통보

견적서,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가)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

(자치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정

금액 결정

(시)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

(시→자치구)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착수신고

 

중간점검

 

공사완료/

인증신청

 

검토/현장점검

 

인증위원회/

보조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공사 중

현장점검 실시

(자치구, 전문가)

공사 완료 및

인증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완공 현장점검

(자치구, 전문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시)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인)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지원절차

인증위원회 심의 신청

 

현장점검

 

인증위원회/

보조금 심의

 

보조금 지급

 

최종인증

등록·관리

관련 서류 포함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안심고시원 기준 적합 여부 점검

(자치구, 전문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보조금 관리이윈회 심의

(시)

보조금 지급

(시→자치구→

신청인)

인증고시원 시스템 등록 및 관리

(시)

 

  1.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1. 신청 및 선정 방법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구 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서식 제1-1] 안심고시원 인증 지원 신청서

- 공사계획서(공사 전·후 평면도, 공사 전 주요실 사진, 건축물 외벽 사진)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고시원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8.10.16. 이전 임대계약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함을 입증할 임대차 계약연장 확인서 등 함께 제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사본(최근 영업 기준 1년)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사용)

[서식 제1-2]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 제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구청장이 안심고시원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착수신고

[서식 제2-1] 안심고시원 인증 착수 신고서

공사 계약서, 공사 하자보증보헙증권

착공신고필증

완료신청

(인증신청)

[서식 제3-1] 안심고시원 공사완료 및 인증 신청서

[서식 제3-2] 안심고시원 공사 전··후 세부사진

[서식 제3-3]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최종 공사 견적서,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변경)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 서류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해당 시)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 (해당 시)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해당 시) 안전시설 등 설치명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해당 시) 고시원 생활안내서, 주거복지 관련 안내서, 거주자관리카드

* 자치구 : 보조금 심의상정요청서(담당자 작성, 확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현장조사 보고서(집수리 전문관 작성)
안심고시원 인증기준표(90점이상 시 접수 가능, 집수리 전문관 작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구 분

제출서류

안심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

[서식 제4-1] 안심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고시원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8.10.16. 이전 임대계약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함을 입증할 임대차 계약연장 확인서 등 함께 제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사본(최근 영업 기준 1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인증위원회 심의 기준 1년간 증빙)

[서식 제1-2]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 제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치구 : 보조금 심의상정요청서(담당자 작성, 확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현장조사 보고서(집수리 전문관 작성)
안심고시원 인증기준표(90점이상 시 접수 가능, 집수리 전문관 작성)

 

  1.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1.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3423-6167

 

서대문구

건축과

330-8931

강동구

건축과

3425-6096

 

서초구

건축과

2155-6840

강북구

건축과

901-6895

 

성동구

건축과

2286-5636

강서구

건축과

2600-6558

 

성북구

건축과

2241-2904

관악구

건축과

879-6438

 

송파구

건축과

2147-3019

광진구

건축과

450-1739

 

양천구

건축과

2620-3557

구로구

건축과

860-2999

 

영등포구

건축과

2670-3692

금천구

건축과

2627-1633

 

용산구

건축과

2199-7502

노원구

건축과

2116-3897

 

은평구

건축과

351-7557

도봉구

건축과

2091-3662

 

종로구

건축과

2148-2784

동대문구

건축과

2127-4391

 

중구

건축과

3396-5795

동작구

건축과

820-9826

 

중랑구

건축과

2094-2293

마포구

건축지원과

3153-9405

 

 

 

 

1.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2. 필요서류 목록(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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