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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활용심의제도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64
수정일
2024-11-13

 

적용범위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
  • 시비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

 

대 상

  • 전체 건설공사

 

기능 : 발주청에서 요청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여부
  •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심의절차

  1. 심의요청(발주청 → 기술심사담당관)

       ※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 기술심사담당관(조례 30일내 개최)

 

  1. 심의자료 송부(기술심사담당관 → 위원)
  2. 신기술검토 및 의견서 제출(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 규칙 별지 제3호서식

 

  1. 검토의견서 통보(기술심사담당관 → 발주청)
  2.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발주청 → 기술심사담당관)

       발주청은 위원 검토의견 반영여부 의견제출(3일전까지) ※ 규칙 별지 제4호서식

 

  1.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의결

       - 심의위원은 채택여부 등 최종의견 제출

 

  1. 심의의결 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 → 발주청)
  2. 심의의결사항 조치 및 결과 보고(발주청 → 기술심사담당관)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1. 신기술 사후관리(발주청 → 국토교통부, 서울시(홈페이지))

       신기술 적용공사 준공후 1개월이내 사후평가서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4항,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심의요청시 제출자료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공사설명서 :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신기술의 제안설명서

 

심의제안설명서 내용

  •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
  •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함)
  • 기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안설명서 추가(신청안걸별 내용)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여부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 설계에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 공기단축

         효과 및 우수성

  •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여부

       -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인 경우 : 다른 계약방식과의 비교검토결과

       - 수의계약일 경우 : 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

  •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 시험시공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 건설공사 시행과정 중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자문이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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