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적용대상>
-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법선정 절차>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 자문
-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공법선정 안내 공고
- 사업부서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교부
-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안서의 제출
-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평가
-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공법선정 평가 방법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 공법 제안서 선정
-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공법선정자 통지
-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위 사항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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