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 본 금 : 1억 이상일 것(기존 법인은 별도 증자를 해야함.)(법인은 본점만 가능)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기존 업의 기술인력은 성능점검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 안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 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외 20종
〈신 청 인〉 ① 신청 ⇒ ② 접수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④ 등록증 교부 ⇐
⑤ 등록면허세 납부 ⇓ ③ 등록사항(통보)
〈각 자치구(세무과)〉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법제22조의2)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시행규칙 별표2)
성능점검능력평가액=점검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9. 참고자료: 2024년 기계설비성능점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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