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담당부서
건축기획과건축설비팀
문의
02-2133-7116
수정일
2023.07.19
□  관련법규 및 기준 안내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목      적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업무처리 기관 : 자치구청 건축과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 붙임 참조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붙임 참조 <개정 2022.2.25>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붙임 참조
□ 기계설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붙임 참조
□  벌칙기준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제처 기계설비법 본문
□ 기계설비법 관련 문의처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