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담당부서
신속행정담당관
문의
2133-4248~9
수정일
2017.04.04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로 건축허가가 확 뚫린다!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로 건축허가. 고민 끝!

어떤 서비스인가요?

시민의 입장에서 건축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밀착행정서비스.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상담은 물론 주관부서 등과의 쟁점사항을 조정해 주고, 빠른 협의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며, 건축허가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신속행정담당관
  • 유선상담 : 신속행정 프로젝트 매니저 02-2133-4248~9
  • 인터넷상담 : fasttrack@seoul.go.kr 또는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도움신청 가능)

건축허가가 쉬워지는 스마트한 방법

  • 하나, 건축사업 PM제도 운영
    •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 수행
    • 시민의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쟁점조정 및 유권해석 지원
      * 대상 :  -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市 심의 · 허가 대상
       -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區 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 둘, 불합리한 건축 규제 · 제도를 찾아 개선
    • 『건축규제개선 신고센터』운영
    •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나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
  • 셋,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상담
    • PM이 건축기획부터 설계 · 허가 · 공사 · 준공 · 유지관리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상담

지금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

‘건축규제신고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치구의 임의규제 사항이나,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불합리 하게 된 규정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행정 수요자에게 시간 ·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 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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