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신속행정 대상사업 선정

담당부서
신속행정담당관
문의
2133-4249
수정일
2017.04.06
신속행정 대상사업 선정개요

  캡처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서울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복합민원
  • 자치구 심의·허가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등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에 포함
  • 단,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공공성 시비 논란이 우려되는 사업, 역사자원 보존과 배치되는 사업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신속행정 선정대상에 부합하는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수요자가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속행정담당관에 접수

 

선정절차

 

  • 신속행정 대상사업 접수 후 대상사업 요건 해당여부, 공공성, 안전 영향성, 사회적 갈등 유발 정도 등 자체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사업의 중요도 및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신속행정담당관과 관련부서간 실무심사회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
  • 실무심사회의에서 결정이 곤란하거나, 쟁점이 첨예할 경우 관련부서장이 참여하는 선정심사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며 결정

사전검토(신속행정담당관), 실무심사회의(PM관련부서), 선정심사 회의(필요시), 사업선정(추진상황 지속모니터링)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