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문의
2133-4635
수정일
2024-11-1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천사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8년 동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정비예정구역

 *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기본계획에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음

[1단계]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범역 추출
  1)용도지역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출(용도지역 상향예정지역을 포함)
  2)2030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이상 지역에 대하여 역중심 반경 500m이내 지역 또는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추출

[2단계] 지정검토기준 1)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 30년이상 경과 건축물비율 30%이상                                                                                                               - 과소필지 : 150㎡미만 필지비율 40%이상                                                                                                                     - 저밀이용 : 2층이하 건축물비율 50%이상
           지정검토기준 2) 신축 건축물 비율 : 10년이내 신축 건축물비율 15%이상인 기초블럭단위는 제외

 

정비가능구역

[1단계] 정비가능구역 설정 검토범역 추출
        지역중심 이상 선별된 정비가능구역 11곳에 한하여 세부기준 충족시 정비구역 지정 가능 (정비예정구역 의제)

[2단계] 개별구역 요청시 기준 충족여부 판단

      - 대상범위 : 지역중심 이상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 검토기준 1) 2개 이상 충족 (노후도 60% 이상, 최소필지 40% 이상, 저밀이용 50% 이상)

                      2) 신축비율 15% 미만

사업시행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해당

 * 참고사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있으며 주로 구역내 토지 매입을 통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됨.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