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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담당부서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의
2133-4633
수정일
2023.05.18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천사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8년 동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정비예정구역

 *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기본계획에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음

[1단계]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범역 추출
  1)용도지역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출(용도지역 상향예정지역을 포함)
  2)2030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이상 지역에 대하여 역중심 반경 500m이내 지역 또는 인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추출

[2단계] 지정검토기준 1)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 30년이상 경과 건축물비율 30%이상                                                                                                               - 과소필지 : 150㎡미만 필지비율 40%이상                                                                                                                     - 저밀이용 : 2층이하 건축물비율 50%이상
           지정검토기준 2) 신축 건축물 비율 : 10년이내 신축 건축물비율 15%이상인 기초블럭단위는 제외

 

정비가능구역

[1단계] 정비가능구역 설정 검토범역 추출
        지역중심 이상 선별된 정비가능구역 11곳에 한하여 세부기준 충족시 정비구역 지정 가능 (정비예정구역 의제)

[2단계] 개별구역 요청시 기준 충족여부 판단

      - 대상범위 : 지역중심 이상 지하철역 반경 50m 이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 검토기준 1) 2개 이상 충족 (노후도 60% 이상, 최소필지 40% 이상, 저밀이용 50% 이상)

                      2) 신축비율 15% 미만

사업시행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해당

 * 참고사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있으며 주로 구역내 토지 매입을 통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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