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10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갈것입니다.
<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등 해제 - 7개 구역(70.2ha)
연번 |
자치구 |
사업구분 |
위 치 |
해제요청동의률 |
사업주체 조합(추진위) |
해제근거규정 |
---|---|---|---|---|---|---|
동의율(%) |
||||||
1 |
성북구 |
재개발 |
장위동 231-233 |
52.8 |
조합 |
도정법제4조의3 제1항5호 |
2 |
성북구 |
재개발 |
장위동 232-17 |
일몰제 |
미구성 |
도정법제4조의3 제4항3호 |
3 |
중랑구 |
재개발 |
중화동 329-38 |
일몰제 |
미구성 |
〃 |
4 |
강동구 |
재건축 |
천호동 391-24 |
33.8 |
미구성 |
〃 |
5 |
중랑구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상봉동108 |
46.4 |
미구성 |
〃 |
6 |
중랑구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상봉동 101 |
51.9 |
추진위 |
도정법제4조의3 제1항5호 |
7 |
중랑구 |
도시환경 정비사업 |
망우동 564-10 |
42.8 |
미구성 |
도정법제4조의3 제4항3호 |
< 해제대상지 분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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