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뉴타운지구내 정비구역 등 7곳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문의
2133-7221
수정일
2016.11.02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10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갈것입니다.

 

<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등 해제 - 7개 구역(70.2ha)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연번

자치구

사업구분

위 치

해제요청동의률

사업주체

조합(추진위)

해제근거규정

동의율(%)

1

성북구

재개발

장위동 231-233

52.8

조합

도정법제4조의3

제1항5호

2

성북구

재개발

장위동 232-17

일몰제

미구성

도정법제4조의3

제4항3호

3

중랑구

재개발

중화동 329-38

일몰제

미구성

4

강동구

재건축

천호동 391-24

33.8

미구성

5

중랑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봉동108

46.4

미구성

6

중랑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봉동 101

51.9

추진위

도정법제4조의3

제1항5호

7

중랑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망우동 564-10

42.8

미구성

도정법제4조의3

제4항3호

 

< 해제대상지 분포도 >

해재대상지 분포도 - 1. 재개발:성북구, 2. 재건축:성북구, 3.재개발:중랑구, 4.재건축:강동구, 5.재건축:중랑구, 6.재건축:중랑구, 7.재건축:중랑구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