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전국 최초 '소규모 정비사업' 첫 단추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문의
2133-2131
수정일
2016.11.02

 

□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된다.

 

□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발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우성주택 외 3필지, 총 1,364㎡ 규모다.

 

□ 조합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21명(우성주택 주민 18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 가운데 18명(우성주택 주민 15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5.7%) 지난 16일(목) 중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중랑구청장이 30일(목)자로 인가했다.

○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시와 중랑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30()>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본격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셈.

 

□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는 올 연말을 목표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공사 착수로 이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진행해나가게 된다.

 

<주민, 건설업체 등 참여업체, 자치구 공무원 대상 맞춤형 설명회 '14.10~'15.6>

□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 자치구, SH공사 등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발표하고 그 중 하나로 지역주민, 건설업체·설계자·정비업체 등 참여업체,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 '4대 공공지원책'은 ①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②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③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④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다.

○ 시는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시민, 업체 및 공무원 등을 직접 만나서 홍보, 교육을 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맞춤형 설명회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목표로 단계별로 시행한다. 1단계는 10월~12월 권역별로 개최하고 2단계는 '15년 1월~6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17일(금)에는 종로구청(도심권), 23일(목)에는 강남구청(동남권), 28일(화)에는 동대문구청(동북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순회 홍보를 실시했다.

○ 11월에는 서남권 및 서북권에 있는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에는 참여업체 관계자를 대상(2회)으로 총 4회 실시할 예정이다.

○ 2단계는 내년부터 매월 4~5개 자치구에서 주민, 참여업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25회, 간담회 2회 등 총 27회의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단계별 장소, 일자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 시는 현장순회 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도입배경 및 추진절차와 더불어 서울시의 공공지원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을 주민, 자치구 공무원, 건설업체 등에 알기 쉽게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 그 동안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 간에 끈임 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 자치구 업무담당자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참여업체와 직접 접촉해야하는 입장인만큼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 건설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고싶은 업체 등에는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갖고, 협력과 상생의 체계를 구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를 유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의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첫 사례사업 탄력 받도록 공공지원 및 지속 홍보>

□ 서울시는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발생시에는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7월 면목 우성주택 주민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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