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재생협력과
문의
02-2133-7188
수정일
2016.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호(2013.9.23.)로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0호(2015.12.31.)로 개정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인한 사용비용 보조 대상 확대 등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2. 사용비용 보조 주체별 처리기준
  3.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검증기준
  4. 별첨 및 별지서식
  5. 질의회신 사례

 

붙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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